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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또다른세상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 전화 상담(영상)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 전화 상담(영상)
노동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 아리솔 -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록 생산량은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기계쪽 일을 해보니 12시 철야등등 ....오히려 실수만 많아지고, 피가 마르는 일이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때 12시간 을 초과 하여 근무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야근을 할까요...하기 싫어도 윗 분 눈치 보이고, 윗 분 퇴근 안했는데, 퇴근할 수도 없고, 그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없고, 윗분들은 회사 오래 있는 사람이 일 잘한다는 생각 하는 분도 실제로 있고...등등 이겠죠....바뀌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 관련 강연 및 저서에 활발하신 분 중에 하종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들 감동적이고 좋은 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규모별로 정리를 하여 보면 ▲ 2004. 7 : 공기업, 금융·보험 1,000인이상 사업장 ▲2005. 7 : 300 이상 ▲ 2006. 7 : 100 이상 ▲ 2007. 7 : 50 이상 ▲ 2008. 7 : 20 이상 ▲ 20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49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40시간을 초과할 없다”. 함으로써 5 근무제의 표현이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있다.



 

--- 우리가 모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9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55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2·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2 (벌칙)36, 42, 43, 45, 55, 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2, 43, 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11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1. 9, 29조제1, 32, 34조제1·2, 49, 52조제1·2·3항 본문, 53, 54, 59조제1·2·4항 및 제5, 62, 67, 68조제1·2, 69, 72, 73, 81, 82, 83, 85, 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야근을 해야 일을 잘하는 것이고, 직원들 야근 시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