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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또다른세상

김명호 교수 X판 발언의 실상

 

김명호교수 4차공판 X판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  아 리 솔 -

 
금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 한 언론에서 감치에 대한 의견을 썼네요. 공판을 지켜보며 제 옆에 YH 기자분께서 앉아 있으셨고 다른곳에 K방송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단순 사실만 기사로 나와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작성합니다.
 

 ↑객관적 사실의 기사만 보고 쓴 100자 의견(`석궁테러' 김명호씨 법정모독 7일 감치(종합)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것 옳은 말입니다. 눈과 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보편적 감정이 충분히 전달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사실만 나열하면 바로 위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공판은 2시부터 3시까지 회칼을 판 인터넷 직원, 석궁관련 협회의 장이신 분께서 나와 심문을 받으셨고 김명호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일방적 기각이 여러번 나옴으로 잠시 휴정을 건의한 내용이 받아 들여져 15분간 쉰 다음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증인으로 나온 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칼을 팔았던 증인을 채택한 근거가 지금도 이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명호 교수님은 사건당일 회칼을 꺼낸 적도 없는데, 검찰측에서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증인을 불러서 심문까지 했습니다.. 이에 김명호 교수는 형법 132와 132의2(아래첨부) 내용을 이유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조서에만 남기고 이의에 대한 것은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나오신 한국사격연합 분 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3차 공판에 나오셨던 전문가 분과 중복된 질문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두번째 증인에 대해서도 132조와 132의2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생각하기에는 불만족하겠지만 취지가 검사측이 제출한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주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하고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했던 행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증인으로 나왔던 회칼을 팔았던 분이 나와(김명호교수) 어떤 구체적 연관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일단 증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만한 것들을 있는 대로 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취지도. 예를 들자면, 3차공판에서 김명호 교수의 과거 억울하게 당했던 사연들을 검사가 나열하며 "이 사연들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간략히 말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김명호 교수는 수차례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억울한 일을 겪은 것과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연결시키는 당위성을 타당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편의상 3시이후를 칭함) 김명호 교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을 근거로 명예훼손에 대해 석궁사건과 병합되어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명호 교수님 홈페이지에 나와있던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 자료들로 검찰측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기소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변호인 측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김명호교수에게 그곳에 올린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 하는 차원의 질문이 오고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위 홈페이지 대법원 시위일지와 일치합니다.




당사자인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판사의 보류결정이 내려진 것이 그대로 이어졌고 보류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명호 교수는 조만간이 언제인지, 명확한 답을 원했고, 다시 조만간이라는 발언이 있자 다시 김교수의 명확한 답을 촉구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판사는 증거조사 다른 것들이 끝날 쯤에 결정을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4시가 되어, 4월 30일 3시에 다음공판 기일이 발표되고 마치려고 할 때, 김명호 교수는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 좀더 기일을 앞당겨 하자고 했고 판사는 현재도 매우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 매 공판마다 재판 시간이 다른 재판에 비해 길기때문에 여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호 교수는 법대로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재판인데 길어진다고 발언을 했고, 이때 방청석에서 "맞아."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판사가 누구인지 물으며 일어나라고 했고 법원은 조용해 졌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 정적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방청객들에게 누가 했는지 모르냐고 물었고, 이어서 발언하지 않은 방청객을 지목해서 누가 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 방청객은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목당한 방청객은 (맞아라고 한 방청객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김명호 교수가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고 하며, 지금 우리 나라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는 뜻으로 "X판"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발언 전까지는 정적이 흐르고, '맞아'를 말한 방청객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명호 교수 발언에 대해 판사는 갑자기 법전을 두꺼운 마분지 형태의 책 덮개에서 꺼내어 법정 모독에 대한 내용을 찾기 시작했고 "그 동안 한번도 법전 안 꺼내시더니.." 라고 김명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몇십초간 차분히 법전을 찾으시는 모습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런 후 감치 7일을 내렸고, 뒤에서는 우는 방청객 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김명호 교수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길어졌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관해 심문하던 중에,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의 내용을 하나 하나 읽어가며 사법부의 불신을 말했었습니다. 즉, 'X판'발언의 시점이 사법부에 대한 잘못과 비판을 말한 후였습니다. "X판" 발언은 예전 1인 시위 하면서 느꼈던 사법부에 대한 감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후에 판사가 '맞아' 발언 한 분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발언자께서 일어나 죄송하다고 했고 주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적이 흐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방청객이 판사에게 지목을 당해서 감치를 당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던 본인도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을 하고 현 사법부의 재판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온 X판 발언.

YH의 기사는 이해합니다. 2차공판 때에도 다른 언론에서 감치에 대한 기사만 썼었는데, 언론은 똑같은 내용을 기사로 싣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써야 하는 이유로 재판 당시의 내용보다는 감치에 관해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김명호 교수 취재나온 곳은 YH, K 두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교수의 변호는 두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만난 박찬종 변호사. 변론을 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억울한 김명호 교수를 돕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론을 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 두분중 한명인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32조,132조의2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서류나 물건의 표목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의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