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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또다른세상

강제 철거된 은평 뉴타운내 18대 토박이집

강제 철거된 은평 뉴타운 3-2지구

행정 대집행 하는 18대 토박이 집 그리고 신할머니 댁 가보니.

2007년 4월 26일 9시 22분 급히 대집행이 행해 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출발했다. 이미 한 차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기자촌 옆 신할머니 댁과 7월경 행정소송이 이뤄질 50여 곳 중 한 집이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토박이회중앙회로부터 제2138호 인증서까지 받은 은평구 진관외동의 18대 토박이였던 K씨는 등기부 등본상 2006년 12월 29일 강제로 SH공사로 수용되어 그 다음날 12월 30일 대집행 계고서(제2006-1-17)가 왔었고, 그 내용은 2007.1.10일 까지 SH공사 사장의 소유물건은 자진인도하고, 귀하의 소유물건은 자진 이전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43조 규정,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고서였다. 서울시 수장의 명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너무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그 내막은 정 반대였다. 그들에게 원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단어에 포함 될 수 없는 존재였다.


↑위의 영상은 18대 토박이 댁입니다.(신할머니 댁은 옆 동네입니다. 아래영상)
 

 행정 대집행에 참여한 30여명 가까이 되던 인원들에게 잘못을 묻지는 못한다.

 동네 주민들도 젊은 용역 인원에게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


필자가 본 강제 철거 현장은 분명 인권이 무시되고,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과, 욕을 듣고 무력이 행해지는 장소 였다. 철거하는 인원들에게 원주민들은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인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원주민들의 행동은 방어하려는 몸부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미 K씨의 사촌조카는 승강이 하는 가운데 옷이 찢어지고, 등이 훤히 보이는 상태로 허탈한 채 차에 기대어 있었고, 함께 있던 주민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필자 또한 처음 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 당했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하지만 용역 인원들은 서울시에 관련된 행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항의 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 승강이 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친지들


↑ 필자가 도착전 앞 유리가 깨진 토박이의 친치분 차량


↑응급 상황에 대비해 출동한 차량


그래서 주민 한분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팀에 전화를 했을 때, 그곳의 답변은 항상 같았다. "도시개발법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그렇다 법적 하자는 없다. 강제 수용이 되어 이미 등기가 SH공사로 넘어 갔기 때문에 땅의 권리를 토박이께서 잃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불법 점유로 간주해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빈민대책 모임에서 그렇게 행정대집행에 관해 개악을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

또한, 18대 토박이께서는 이미 수차례 집 바로 뒷 언덕에 있는 서울시 기념물(영산군 이전 묘역) 영역에 집을 포함시켜서 존치해 달라고 서울시청 문화재 과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의뢰 했고(2006-12-15), 또한 3-2지구 주택지역 중 수용 되지 않고 있는 어떤 집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곳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와 똑같이 지금 사는 본인의 집도 존치해 달라는 청원도 보냈다. 현재, 문화재 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주변 토지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지역만 필요최소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다(서울시 문화재과 2006.12.22).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 기념물과 10m도(직선거리)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기념물 영역 안에 포함되기는 적합하지 않아 존치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번째 형평성 관련건은 현재 서울시에서 SH공사로 공문이 이첩된 상태이다.


사회 여론은 이미 수차례 행정 대집행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쉽게 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을 하면 공공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제 철거. 과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버젓이 행해 지는 현재 일들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 영상 순서 : 84세 할머니 댁 철거 모습 → 유보지 해제 후 물건 조사 중인 기자촌 원주민 1,2


주변 동네 분들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한 결과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었다. 주민 한 분의 이야기는"내 아들이 작년 D아파트 근처에 평당 750여만원을 주고 집을 구했는데,  지금 시세가 1200이다. 작년 초에는 보상금으로 근처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즉 1년 사이 너무 올라서 뉴타운 보상금 받아봤자, 입주권이 있어도 분양금 마련을 하려면 빚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입주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은평뉴타운 1지구의 평당 분양가를 최고 1523만원으로 발표했고, 고분양 논란이 있자 후분양제로 바꾸고, 용적률도 7% 상향 조정되었지만, 결국 평당 30만원 정도의 분양가 하락이 예상될 뿐이고 이미 착공한 1,2 지구는 그것마저 해당사항도 없다.


  주민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을 하자고 했던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 지역으로 다시 입주하는 것조차 힘든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 해 달라는 것이다. 원주민들의 이익도 지켜주지 못한다면서, 불특정 공공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준다는 것인가. 공익의 뜻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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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갔었던 뉴타운 지역 신할머니댁 3-2지구▼







원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될 지 몰랐다."

"뉴스에서 보던 강제 철거 및 공익을 위한 강제 수용이 나에게 일어날 지 몰랐다."

저분들의 목소리가 곧 내 처지가 될 수 있다.


은평 뉴타운은 전 서울시장의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 공익 차원의 개발이다.

하지만 그 공익이란 단어에 원주민들은 항상 제외가 된다.

 

 과연 공익적인 사업인가?



 공약은 좋은데 '어떻게' 가 빠져있어"             2004년 04월 09일 (금요일) 16 : 00  오마이뉴스
 뉴타운 "공영개발인가 난개발인가"            2004년 08월 19일 (목요일) 18 : 20  노컷뉴스

 진관내동 ‘아름다운 마을’ 주민 “우리동네는 뉴타운 싫어요”  2005년 9월 23일 (금) 18:40   국민일보

강제철거,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                        2006년 1월 24일 (화) 09:22  한겨레21

가난한 사람 내쫓는 뉴타운 개발 ‘세입자 피눈물’.   2007년 4월 26일 (목) 14:50  경향신문

은평뉴타운은 왜 분양가 인하 벅차나                    2007년 4월 23일 (월) 20:05  매일경제
  

청원 입니다. 이미 철거 되었지만 행정소송은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포함합니다.
1.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상법,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에 대한 독소조항 트랙백을 기다립니다.
2.제가 쓴 인권 문제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개발장점) 트랙백 기다리겠습니다.
3.본인이 겪은 비합리적 개발 관련된 내용의 트랙백도 기다립니다.
4.서울시,혹은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생각의 트랙백도 기다립니다.
-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