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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과거자료/ARIⓢ_문국현관련

민주노동당의 논평에 대한 문국현 후보측 반론

민주노동당의 문국현 후보에 대한 음해성 논평에 대해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문제제기 하시라 -

 

 

 1.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문국현 후보가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KT 사외이사 시절과 관련 거짓해명을 했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서 17일 오전에는 그 내용을 입증하겠다면서, KT 해고 노동자 1명, 현직 노동자 1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2.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 같다. “문국현 후보가 IMF를 겪으면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문후보가 K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일어난 대량해고 사태에 개입하였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짐작 가는 바가 없지 않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먼저 파악하시길 충고 드린다.

 

 3.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03년 10월 1일자(회사 측 확인에 의하면 10월 2일자)로 단행된 5,505명에 대한 특별명예퇴직이다. 그 시점에 문후보가 KT의 사외이사였던 것은 맞다(재직기간 2002년 8월 ~ 2007년 8월). 민주노동당은 2003년 10월 1일에 문후보가 사외이사였던 점을 주목하면서, 대량해고의 책임이 문 후보에게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잘못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03. 10. 1.에 시행된 것은 특별명예퇴직절차이다. 명예퇴직절차는 정리해고나 강제퇴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둘째, 명퇴에 대한 의사결정은 2003. 9. 18. 노조의 요구에 의해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명예퇴직에 대한 결재권은 인재경영실장에게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셋째, 위 명퇴에 대한 결과보고는 2003. 10. 17. 제13차 이사회에 사후에 이루어졌는데, 당일 문국현 후보는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다.

 

 4.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명퇴절차 시행에 대해 사외이사인 문국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주장이다.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권에 대한 몰이해와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이다. 또한 명퇴절차에 개별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고나 강제퇴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5. 한편,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현직 KT 노동자께서는 “2003년 KT가 2차례 통신위에 과징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에 참여한 모든 이사들이 책임이 있으며, 문국현 후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사외이사는 CEO가 아니다. 사후 보고에 대해 심의하였을 뿐이다. 견강부회하지 마시기 바란다.

 

 6. 민주노동당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끔찍한 구조조정에 함께 했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선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

 

 

 

2007년 12월 1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