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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단결권을 짓밟은 노동부를 규탄한다


오늘 노동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설립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의 오늘과 같은 행태를 준엄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노동부의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일 뿐이며 청년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반드시 막아 나서겠다는식의 악의로 가득 차있다.


첫째,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강령과 규약에 “대한민국 청년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 제고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이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반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많은 노동조합 규약 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령과 규약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황당한 이유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중 청년유니온의 강령과 규약에 적시하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은 단 한군데도 없다.


이는 여타 노조의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들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으로 유독 청년유니온만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있다.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이 개선되는 것이 곧 청년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제고되는 것이다. 또한 만연한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청년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군복무 문제부터 이로 인한 늦은 취업문제등이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인데 청년노동자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또한 반려사유중 하나인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아니 청년실업자를 이렇게 많이 양산해 구직중인 청년노동자가 다수가 되버린 사회현실에 대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데 이를 청년들에게 뒤짚어 씌우는 것인가? 청년실업이 없어져서 구직중인 청년노동자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이는 사회전체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직중은 청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보장과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해야하는 일이다. 또한 구직중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미 대법원등의 판례는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오늘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권을 확보하고 권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을 짓밟은 것이다. 또한 100만이 넘어간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의지가 조금도 없음을 낱낱이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것은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다수가 되어 오히려 청년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권의 정책실패를 여실히 드러내주기 때문이 아닌가?


노조설립의 신고제도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설립신고 시 노조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청년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로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100만에 달하는 청년실업과 청년노동자 2명중 1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엄혹한 현실앞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활동해나가는 것은 역사적 대세이며 이미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다. 청년유니온은 이런 시대적 흐름앞에 정정당당하게 청년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라는 비상식적·불법적 행태에 대해 자성하고,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의 조합활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2010년 3월 23일 청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