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경한 법무장관의 사이버모욕죄신설방침은 위헌적 발상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비이성적 조치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 등에서 나타난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다.
특히 김 장관은 누리꾼들의 기업 광고 중단 캠페인과 같은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탈법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을 수호하는 주무부처 장관인지 탈 법부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은 민심으로 이반된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심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정책자세를 바로 잡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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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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