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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과거자료/ARIⓢ_창조한국당

인터넷을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 창조한국당 08.07.23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용경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대책 관련 국회 정론관 브리핑  
  
“방통위 인터넷 대책: 의사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위협”

- 탈규제와 반대방향으로 질주
- 행정편의적인 규제만능주의  
- 망법 개정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할 것 -

최근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운동에 관한 심각한 제한 조치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 포털에 과도한 판단권한 위임 우려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포털ㆍP2P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포털ㆍ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포털ㆍP2P 사업자이며, 현재 망법 상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는 조항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반면, 게시자의 의사표현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조치라는 판단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실익 없는 네티즌 겁주기

같은 날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미 형법 311조의 모욕죄가 규정되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망법에 명예훼손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미 온라인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을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법리적으로 별 실익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다음 광고중단 게시글에 관한 수사와 심결은 위헌소지

검찰은 이미 포털 사이트 다음의 광고중단 게시글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를 인정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변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로에 선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에 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 환경을 가진 나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전 세계가 모델로 삼을 중요한 인터넷 문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점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검찰, 공정위원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인터넷을 재갈 물리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고, 이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방향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자유롭고 생산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한 제언

첫째, 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이 임의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지 못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함

둘째, 신속한 판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요청된 심의물에 대해 48시간내 판단하도록 함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끝)


별첨 : 1. 망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의견(요약문)

망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의견

■  요 약 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와 관련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 제44조의2에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

○현재 법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권리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삭제된 게시물의 게재자가 제기할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음(법 제44조의2 제2항). 그러나 정보게재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으로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임시조치를 원칙으로 한 후, 정보게재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절차 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수권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는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4항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 조항을 동 조항에 추가하여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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