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을 잠시 살펴보자.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다수에게 특정 단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욕을 하는 행위가 아닌 거짓이나 진실의 사실을 말함에 있다. 이 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이던지 거짓이던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법상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310조에 보면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설명되는 부분을 보면 진실한 사실을 밝혀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크게 고려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기 때문이다.
아고라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다. 좌빨이나 촛불좀비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이 그동안 불명확했었던 좌빨, 촛불좀비등의 악플의 실체가 되겠다는 의견이다. 글보기
위의 형법에서 본 것 처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기소하려면 최소한 상대가 말하는 발언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단체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좌빨 단체나 촛불좀비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법적 시비를 가릴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좌빨이나 촛불좀비라는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닉네임의 아고라 사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 2명과 실제로 계획 중이라고 한다. [긴급제안] 알바들 떡실신 프로젝트 1호입니다.. 폭발적반응.
앞으로 이 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분명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선량한 촛불시민들의 원한이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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