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4일 일요일 서울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반대 1인시위,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살때효자라고 밝힌 1인 시위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전 선거 운동 180일 선거법 단속 내용을 보고 유신 독재때 계엄선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시위를 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집회에 참가한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거규정을 개정하라"며 이번 선관위 조치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만나 인터넷등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선거법 규정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모든 정치적인 지지, 반대 의견을 인터넷상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의견일 경우에 금지한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글인지 판단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같은 글을 올리거나 누구를 뽑자 누구를 떨어뜨리자등의 호소하는 글일 때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공약등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이나 입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은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고, 설령 문제되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두 세번 올렸다고 고발조치 되지는 않는다. 단 후보의 가족이나 후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티즌 여러분 "비방의 글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건전한 정치적 비판의 글은 괜찮습니다.
--> 선거UCC물에대한 운용기준 클릭하시면 우측상단녹색버튼 18쪽분량 HWP파일 참조하세요<--
↑강조해서 올려달라고 부탁한 부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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