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강제 법령중에서 유독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악착스럽게 개정되고 있지 않은 법이 경매법이나 토지수용법, 강제 징세에 관한 법률 등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법률들은 나라의 질서와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가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집행을 전제로한 법으로서 일제시대 또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면서 한을 쌓아 왔을 것이다.
경매법의 경우, 사업이 망하거나 생활이 비참할정도로 어려운 관계로 변제 능력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국가에서는 끝까지 쫒아가 다시 한번 죽이는 꼴이 된다. 마지막 하나 남은 집이나 생활터전인 전답마저도 경매에 의해 날리게 되니 이들의 비참함은 말이 아닐 것이다. 그것도 제값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
토지수용법 또한 있는자들이 수용을 당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없는 자들이 수용을 당할 경우는 참으로 비참해진다. 공익개발이니 공공시설 건축이니 하면서 무차별 집행을 하다보니 집이나 전답을 잃게 되어 갈곳을 헤메이는 이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 할 것이다.
징세의 경우도 있는자들이 탈세를 할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하여 끝장을 봐야 할 것이나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까지 끝까지 납부를 강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2만불을 넘어 가고 있으며 민주화가 심화되고 인권이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는 이시대에 이러한 법들이 과연 시대적으로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 까 사료된다.
어두운 그늘에서 헤메이는 계층들을 감싸고 함께가지는 못할 망정 얼마되지 않은 재산마저 빼앗은 다든가 강제 수용을 한다 든가 하는 행동은 나라가 가난하였던 시절, 독재개발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요즘 같은 잘살고 잘 나가는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은 법인 것 같다. 굳이 필요하다면 좀더 다듬고 개선하여 없는 층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국민화합, 국민대통합등을 정권이 교체 될때마다 외쳐된다. 이러한 소외 계층을 저버리고는 어려운 일이며 이들에게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키고 국기를 흔드는 계기를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