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356호, 오전 11시.
안티mb 다음 까페에서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형사재판 보다는 훨씬 부드러움이 재판장의 발언이나 재판장 분위기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공판이었는데, 서로간의 법리 공방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원고측이 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 의무가 피고측에게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20여분간의 대화가 오고간 후 3월 경에 3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과연 요미우리 신문이 오보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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