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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과거자료/ARIⓢ_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모든 당직자들의 불법을 일일이 당 대표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는 논리"

●  문국현 대표 판결관련 제목 정정요청 


오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 기사 중 제목과 내용에서 ‘공천헌금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한정이 구매한 당채 6억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천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채 이율 1%가 시중 국공채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재산상 이득’을 당이 본 것인데 당이 자연인이 아니기에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민이 알고 있는 ‘공천헌금’개념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 개념으로서 이를 제목이나 본문에 게재하는 것은 검찰과 변호인 공방의 결과 나온 재판부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당을 대신해 당 대표를 처벌한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언론에서 ‘공천헌금’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심대한 명예훼손과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중앙선관위가 인정한 금리차이를 억지로 당 대표에게 문제 삼는 판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당채이율에 관해서도 합법성을 인정받아 발행한 당채의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선거법상’의 ‘재산상 이득’의 개념을 무한정 확대하여 선거를 전후한 당원의 당비납부마저 불법으로 바라보는 극단적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상의 이득을 본 행위주체자인 당이 아니라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중앙당 상근당직자(총선승리본부 부본부장과 기획단장)에게 위임하고 은평지역에서 선거에 몰입하느라 정신이 없는 당 대표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를 내린다면 모든 당직자들의 불법을 일일이 당 대표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실질적인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할 일을 명목상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천헌금개념도 배제하고, 이한정의 비례대표 2번 선정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당채 이율차이를 문제 삼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판결로서 창조한국당은 즉각 항소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