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에 따른 창조한국당 입장
재판부는 “이한정이 입금한 6억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투명하게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고 판시하면서 6억원 입금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서 명백히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공천 이후에 6억원을 1년 만기 연 1% 저리의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채를 발행하였고, 타당(민주노동당 등)에서는 0%의 당채 발행에 관하여 적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 이자도 0-1% 저리로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창조한국당에서 당 공식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한정을 2번으로 공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권을 중앙당에 위임하고 은평을 지역선거에 전념한 당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형사책임의 소재를 밝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책임의 미로(迷路)에 빠진 나머지, 공직선거법 제260조의 양벌규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당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점에 관하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상급법원에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언론보도에 있어서 “공천헌금 운운” 의 표현이나 보도는 실체적 진실이나 재판부의 판시내용과 크게 어긋나는 표현이므로, 보도에 있어서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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