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재 17대 국회에서 광우병저지를 위한 입법제안으로 접수되어 있는 법안은 3개가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명의로 접수된 수입쇠고기제한법 최성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강기갑의원이 발의한 쇠고기유통제한특별법입니다.
비록 17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한국이 광우병 위험국가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인 이 위급한 상황에서 광우병 저지를 위한 입법은 즉각 실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생략)
성명서 현재 17대 국회에서 광우병저지를 위한 입법제안으로 접수되어 있는 법안은 3개가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명의로 접수된 수입쇠고기제한법 최성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강기갑의원이 발의한 쇠고기유통제한특별법입니다.
비록 17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한국이 광우병 위험국가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인 이 위급한 상황에서 광우병 저지를 위한 입법은 즉각 실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재협상 요구나 협정의 무효화, 위헌소송,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광우병 위험사태에서 본질적인 것은 광우병 저지입법을 마련하여 한국의 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자국의 기준도 없이 재협상만 달성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입법체인 국회에서 가장 먼저 광우병 저지입법을 검토하여 검역주권부터 확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조치들에만 매달리다가 이제야 광우병 저지입법을 논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광우병위험쇠고기의 수입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급사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지입법은 3일만에라도 입법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미 광우병저지입법의 17대 회기내 통과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또한 동참하여 광우병저지입법을 17대 국회 회기에서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대변하는 입법체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체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광우병이라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방해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만 천하에 공지하는 꼴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충실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원치 않으신다면, 광우병저지법안의 17대 국회 입법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병 사태는 국가와 국민을 혼란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근심과 공포 속에 있고 학생들까지도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 사태는 분명히 한나라당이 희망하는 정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광우병 사태를 조기에 치유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은 17대 국회에서 광우병 저지법안을 입법화하는 길 뿐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18대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면, 국회는 물론 국가의 정치안정은 불가능할 뿐입니다. 17대 국회 회기에서의 광우병 저지법안의 통과는 국민은 물론 이명박대통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갈망하는 광우병 저지입법에 앞장서는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혹시 정치적 이유로 광우병저지입법을 방해,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은 물론 역사에서 국민배신행위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반대시민연대, 광우병반대시민연합,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의료민영화저지 및 수입쇠고기 저지연대, 사람중심정책연대, 미친소닷넷,
19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일정
- 10시 30분 까지 국회 정문 앞 모임 - 11시 광우병 저지입법촉구 성명문 낭독 - 11시 30분 까지 기자회견 및 참여단체 발언 - 11시 30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방문, 성명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