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지방법원판결에 따른 창조한국당 게시물 서울지방법원판결에 따른 창조한국당 입장 재판부는 “이한정이 입금한 6억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투명하게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고 판시하면서 6억원 입금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서 명백히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공천 이후에 6억원을 1년 만기 연 1% 저리의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채를 발행하였고, 타당(민주노동당 등)에서는 0%의 당채 발행에 관하여 적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 이자도 0-1% 저리로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창조한국당에서 당 공식기구인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