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좌빨 촛불좀비 말하면 처벌될까? 노노데모라는 곳이 있다. 거짓의 촛불을 끄라고 말하는 단체이다. 이 곳에 비판을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양심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시위나 정권 비판 움직임을 좌파들의 책동이라며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했을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을 잠시 살펴보자.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다수에게 특정 단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욕을 하는 행위가 아닌 거짓이나 진실의 사실을 말함에 있다. 이 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