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 전화 상담(영상)
노동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 아리솔 -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록 생산량은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기계쪽 일을 해보니 12시 철야등등 ....오히려 실수만 많아지고, 피가 마르는 일이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때 12시간 을 초과 하여 근무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야근을 할까요...하기 싫어도 윗 분 눈치 보이고, 윗 분 퇴근 안했는데, 퇴근할 수도 없고, 그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없고, 윗분들은 회사 오래 있는 사람이 일 잘한다는 생각 하는 분도 실제로 있고...등등 이겠죠....바뀌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 관련 강연 및 저서에 활발하신 분 중에 하종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들 감동적이고 좋은 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규모별로 정리를 하여 보면 ▲ 2004. 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2005. 7월 : 300인 이상 ▲ 2006. 7월 : 100인 이상 ▲ 2007. 7월 : 50인 이상 ▲ 2008. 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제49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의 표현이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가 모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벌칙) 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야근을 해야 일을 잘하는 것이고, 직원들 야근 시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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