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맞선 84세 할머니의 생존권 싸움.
개발논리로 또 한명의 희생자가 생기는가?
- 아 리 솔 -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0년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는 84세의 할머니.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사연으로 뉴타운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해결 방향을 형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법언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인용하여 정한다면 잘못된 것일까?
우선 법에서 정한 이번 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 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 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어떤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 국유재산은 시효쥐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은평 뉴타운에 대해 메인에 이미지를 올린 시공사.
메인에 올린 또 하나의 문장
"삶의 든든한 행복지기"
온라인 공개 란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글귀
"인간중심의 열린경영! 친환경적 도시공간! 시민의 행복을 창조"
보상분야에 여러건의 은평 뉴타운에 대한 내용이 있다.
16번 "구산동 산61번지 일대" 가 보인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꼬리말

↑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꼬리말.
↑헌법 23조 3항 정당한 보상을 해 줄 의무
↑법치국가에서 법 무시하고 개발 논리로 재산권을 짓 밟을 수는 없다는 글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주는 보상금의 액수가 정당한 보상인지, 또한 할머니의 토지 점유가 정당한 상황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이 시공사가 내세우는 인간중심의 열린 경영과 일치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의 수많은 고통을 몸소 겪은 한 역사의 증인이신 할머니에 대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강제 철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첫 제보자 글 주소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life/read?bbsId=B0005&articleId=34449
- 아 리 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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